형사

[성공사례] 강간미수 혐의 사건, 징역 8월 (강간미수 무죄)

강제 입맞춤과 포옹을 이유로 강간미수까지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별 성립요건을 구별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7. 7.강간미수 무죄,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근 길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이어졌다는 진술이 있었고, 강제추행과 함께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중한 혐의가 인정될 위험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판단 대상내용
기소 혐의강간미수·강제추행
핵심 쟁점실행 착수 여부
피해자 입장엄벌 요청
의뢰인 태도인정·반성
판단강간미수 무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의 성립에는 강간죄의 고의뿐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처벌 범위와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개별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껴안은 행동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강간의 고의와 실행행위 분리 검토
 
인정 범위에 맞춘 진술 방향 설정
 
집행유예 가능성을 위한 양형조사
 

중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신체 접촉을 부정하면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부분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그 행동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강제추행 사실이 곧바로 강간미수의 증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활용해 혐의별 증명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전과관계를 객관화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간의 고의가 구체적으로 증명됐는지
 
강간죄의 실행 착수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
 
강제추행 인정과 강간미수 다툼이 모순되는지
 
피해자의 엄벌 요청 속에서 정상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강간미수 무죄,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미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정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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