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 입맞춤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 부재와 반성 태도가 검토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7. 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주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점에서 나온 후 인근 거리에서도 입맞춤과 어깨를 감싸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로도 이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사건 요소내용
접촉 형태입맞춤·포옹
발생 횟수복수 장소에서 반복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엄벌 의사
참작 사정반성·전과 부재
결과집행유예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감싸는 행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맞춤 역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강제추행의 범위를 넘어 강간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의 거부 이후 행동 정리
 
중한 혐의와 인정 범위 구별
 
초범에 준하는 전과관계 자료화
 

피해자가 거부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를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반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강제추행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강제추행 부분의 책임을 정리하고, 강간미수 여부는 별도의 실행 착수 기준에 따라 판단받도록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통해 중한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됐는지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행동교정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반복된 입맞춤과 포옹의 강제성
 
해당 행동이 강간미수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전력 부재와 반성 태도의 양형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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