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초범과 책임능력 사정 반영 (집행유예 2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고 순찰차 문까지 걷어찬 사안이었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공무 수행 침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과 정강이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차고지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머리와 발을 이용해 두 경찰관에게 다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단일한 순간의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흐름이어서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주요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미수
불리한 사정반복된 폭행과 직무 방해
유리한 사정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결과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현장과 차고지에서 이어진 행위 흐름 분리
 
초범과 의사결정능력 저하 사정의 객관화
 
재범위험성과 양형자료의 구조화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불리한 정황을 숨기지 않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은 혐의 전부를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양형 대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건인지 초기에 구분했습니다. 이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력 부재와 향후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 호소를 모으는 대신 사건 기록, 처벌 전력, 당시 상태와 재범 가능성처럼 확인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 경찰관에게 이어진 유형력 행사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
 
순찰차 문을 걷어찬 행위의 공용물건손상미수 성립 여부
 
초범과 의사결정능력 저하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범행의 태양과 횟수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현장뿐 아니라 경찰서 차고지에서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죄질 평가에 부담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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