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용물건손상미수 사건, 실형 위험 낮춘 양형 대응 (집행유예 2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수차례 강하게 걷어찬 행위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용물에 대한 공격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불리한 사안이었으나, 전력 부재와 당시 판단능력 저하 사정을 구체화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로 신체 부위를 가격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한 행위가 문제 된 데 이어 경찰서 차고지에서도 머리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는 뒷좌석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강하게 걷어찬 행위가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실제 손괴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 한 행위는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어, 두 혐의를 함께 고려한 재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항목 | 정리 |
| 대상 | 출동 경찰관 2명·순찰차 |
| 문제 행위 | 폭행 및 차량 문 걷어차기 |
| 양형 위험 | 죄질 불량·엄한 처벌 필요성 |
| 선고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및 관련 미수범 규정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두고 있어, 실제 파손 결과가 없더라도 행위의 방법과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순찰차에 대한 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행위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사건 전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책임 정도를 세밀하게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손상 여부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았습니다. 공용물건손상미수는 행위의 목적과 진행 정도가 중요하고,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와 직무 수행 상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기록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구조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양형 논리를 세웠습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무소가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점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분명히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즉시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