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압수물 처리까지 본 사건 (압수물 몰수)

준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가 별도 혐의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정리하고, 압수물 몰수를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한 부분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 범행은 완성되지 않아 미수로 판단되었지만, 추행 직후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범행 전체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도 재판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촬영 시도의 범위, 실제 완성 여부와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핵심 내용
선행 혐의준강제추행
촬영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증거 영역촬영 관련 디지털 자료
불리한 요소피해자 용서 없음
부가 처분압수물 몰수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 대상과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경위와 신체 접촉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촬영 시도와 실제 완성 여부의 구분
 
압수된 물건과 범행 관련성 검토
 
디지털 증거 해석 및 재범 예방자료 구성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기록과 압수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 및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객관자료를 분석한 뒤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추행행위와 촬영 시도를 하나의 완성된 촬영 범행처럼 확대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관련 디지털 자료와 압수물의 범위를 구분해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 요인과 예방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초범, 공탁은 각각 별개의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공탁과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위
 
압수된 물건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탁과 초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에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실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압수물에 대해서도 몰수가 명해졌습니다.

 

다만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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