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사건, 초범과 인정 태도의 양형 반영 (징역 8개월)

추행행위와 촬영 시도가 함께 확인되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일관된 태도와 초범, 공탁 및 촬영미수 사정을 정리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입술과 신체 여러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 접촉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관련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촬영은 미수였으나 전체 행위의 경위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범행 인정,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조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판단 항목내용
추행행위준강제추행 혐의
추가 행위신체 촬영 시도
피해자 입장용서하지 않음
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회복 조치공탁 진행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피해자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는 촬영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조사와 재판 단계 진술의 일관성 유지
 
초범·공탁·촬영미수 자료의 개별 정리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가 조사부터 재판까지 유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초범 및 재범 예방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로 표현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시도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탁과 평가자료, 재범 방지 행동계획을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범행 인정 태도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는지
 
촬영행위가 미수로 평가되는 범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사정
 
초범과 공탁이 양형자료로 구체화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추행행위의 내용과 촬영 시도,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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