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회복과 선고 대응 (징역 8개월)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총 13회 몰래 촬영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적발 후 재촬영을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반성 자료를 정리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화장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는 탈의 중이었고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 외에도 여러 피해자의 신체 노출과 화장실 이용 장면이 담긴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총 13회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가 중했고 최초 적발 이후에도 비슷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어, 단순히 초범과 반성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구분 | 사건 사정 |
| 피해 형태 | 사생활 침해 |
| 범행 수 | 총 13회 |
| 불리한 요소 | 적발 뒤 반복 |
| 회복 사정 | 피해자 일부 합의 |
| 주형 | 징역 8개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거나 사적 공간에서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촬영물과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행동 변화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한 명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체 피해가 회복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의 범위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공유 여부도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정황이 없다는 점은 촬영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개별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촬영행위의 성립 범위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에 따라 파일의 내용과 생성 기록을 확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한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 자료와 재발 방지 평가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만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각 3년
재판부는 불특정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장면을 반복해 촬영한 행위와 범행 발각 후에도 촬영을 계속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과 외부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치료교육을 병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