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휴대전화 촬영물 증거 정리 (압수물 몰수)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총 13회의 촬영과 범행 발각 이후의 추가 촬영이 불리했지만, 파일별 증거관계와 외부 전송 여부를 구분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해 압수물 몰수를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옥상에서 맞은편 건물 화장실을 향해 촬영기기를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벗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에 사용된 기기와 저장자료를 확인했고, 여러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장면을 촬영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총 촬영 횟수는 13회였고 일부 촬영은 최초 발각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촬영기기가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압수물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 증거 항목 | 확인 방향 |
| 촬영기기 | 범행 사용 여부 |
| 파일정보 | 생성 시점 |
| 저장경로 | 내부·외부 저장 |
| 전송기록 | 공유 여부 |
| 압수물 | 몰수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 촬영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기기나 촬영물을 저장한 매체는 사건 내용과 소유 관계에 따라 몰수 여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촬영기기의 파일구조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향후 촬영기기 사용을 통제할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직접 관련된 파일과 그 밖의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촬영물의 생성 시각, 저장 폴더와 촬영기기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외부 전송이나 유포 여부는 촬영죄 자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의 촬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촬영물이 공유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한 범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대상과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된 파일의 신뢰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기기 사용 중단 계획, 디지털 기기 관리 방안, 치료교육과 재범위험 평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각 3년
다수 피해자의 민감한 모습을 반복 촬영했고 적발 뒤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형 위험을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압수물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교육·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