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증거와 몰수 대응 (압수물 몰수)

 
  1. 1.사건에서 확인한 디지털 자료
  2. 2.니케의 조력
  3. 3.몰수와 주된 형의 관계
  4. 4.사건 결과
  5. 5.압수물 몰수
  6. 6.관련 Q&A
  7. 7.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개인 자료가 있어도 몰수될 수 있나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총 9회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압수물과 영상기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에서 확인한 디지털 자료
 

촬영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억보다 저장된 영상과 기기 기록이 우선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했습니다.

 

1. 압수된 기기와 실제 촬영기기의 일치 여부

 

2. 촬영물의 생성·저장 상태

 

3. 총 9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대상

 

4. 복제·전송·업로드 기록의 존재 여부

 

5. 임의 삭제나 초기화 여부

 

촬영죄는 영상정보가 기기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경우 이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파일이 삭제되거나 촬영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디지털 증거의 범위 특정
 
촬영과 반포 혐의 분리 검토
 
압수물 몰수를 포함한 전체 처분 대비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별 생성정보와 수사기록을 대조한 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증거 분석과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토대로, 제공된 증거에서 촬영행위만 확인되는지 별도의 반포·전송행위까지 확인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 피해 회복 경과, 상담·교육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몰수와 주된 형의 관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압수되었다면 벌금형 가능성뿐 아니라 기기의 반환 또는 몰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
 
결론
 
압수물 몰수
 

의뢰인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총 9회의 반복 촬영은 불리했지만, 피해자 합의, 인정과 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에 그친 점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Q&A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개인 자료가 있어도 몰수될 수 있나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인지와 소유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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