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 촬영 사건 대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사건의 핵심 위험 요소
- 2.촬영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 3.대응 방향
- 4.최종 선고
- 5.관련 Q&A
- 6.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은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장면을 반복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소에서 총 9회 촬영한 점이 불리했지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정리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포함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사건 내용 |
| 촬영 장소 | 남자화장실 내부 |
| 촬영 대상 | 용변 중인 사람들의 모습 |
| 반복 여부 | 총 9회 |
| 피해 회복 |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 |
| 형사전력 | 이종 벌금형 전력 |
화장실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와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용변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의 성격이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입니다. 기존 영상이나 화면 속 신체 이미지를 다시 저장하는 경우와 달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다면 법률이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의 용변 장면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이어서 혐의 성립 여부만 다투기보다, 반복 촬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장소의 민감성과 총 9회라는 횟수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회복 과정과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설계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의 분석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 저장기록 및 진술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유포 사실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호소보다는 상담·교육 계획, 행동 통제 방안, 피해 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벌금 15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단순히 벌금에 덧붙는 금전적 제재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별개의 명령이므로 벌금 납부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