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 촬영 대응법 (사회봉사 120시간)

- 1.공공장소에서 보이는 신체를 찍어도 처벌되나요?
- 2.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피해가 작은가요?
- 3.어떤 방식으로 집행유예를 준비했나요?
공개된 지하철 역사에서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입은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고, 양형자료를 구체화해 사회봉사 12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리나 하반신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특정 부위를 몰래 따라가며 촬영하거나 화면 중심에 반복적으로 담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와 촬영자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죄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지면 문제 되며,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성립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가볍게 표현하기보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노출 정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 흐름
1. 촬영기기와 81개 피해 자료 대조
2. 촬영물의 구도와 신체 부각 정도 분석
3. 피해자 1명과의 합의 경과 정리
4. 초범 및 생활환경 자료 확인
5. 상담·교육과 촬영기능 관리계획 수립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이 많은 사건에서 데이터 기반 영상 분류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위험 평가, 교육계획과 기기 사용 제한 방안을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