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다리 부위 촬영 판단 기준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1. 1.다리 부위도 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2. 2.사건의 불리한 구조
  3. 3.니케의 조력
  4. 4.판결 결과
  5. 5.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6. 6.관련 Q&A
  7. 7.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지하철 역사에서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촬영 대상이 옷을 입고 공개된 다리 부위였다는 점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웠고, 양형 대응을 거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리 부위도 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신체 부위의 명칭만 보지 않습니다.

 
판단 항목확인 내용
촬영 각도아래·뒤쪽 촬영 여부
화면 구성특정 부위 부각 여부
촬영 거리근접 또는 원거리
촬영 횟수반복성과 계획성
촬영 장소역사·계단 등
 

따라서 다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는 사정만으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구조
 

의뢰인은 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정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전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완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촬영 각도와 화면 내 신체 비중 분석
 
피해자별 촬영물과 합의 여부 구분
 
성 인식 개선 및 행동통제 교육계획 마련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의 구도와 부각 정도를 데이터 방식으로 분류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 인식 개선과 촬영 행동 통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습니다. 이후 촬영행위가 인정되는 자료는 무리한 해명보다 피해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 계획, 디지털 기기 관리와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판결 결과
 
결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와 함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반복성은 무거운 사정이었지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과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Q&A
 
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나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 방식과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리불법촬영#성폭력치료강의#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촬영#성범죄집행유예#양형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