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집행유예 요건을 항소심에서 충족 (집행유예 5년)

- 1.징역 3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2.이 사건의 불리한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 3.항소심에 어떤 사정을 제시했나요?
- 4.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에서 원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형법상 집행유예 판단 요소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징역 3년은 법률상 집행유예 심사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라는 점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집행유예의 법률상 형량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집행이 필요한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사건의 유리한 사정을 일대일로 연결해, 원심 실형을 그대로 집행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피해 회복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을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검토할 법적 범위와 실질 양형사유를 구분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항소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성·합의·피해 회복·초범·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의 집행이 5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사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가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량 숫자 하나가 아니라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