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치마 속 촬영이 포함된 사건의 핵심 쟁점 (징역 8월)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무엇인가요?
- 2.치마 속 촬영과 다리 촬영은 똑같이 판단되나요?
- 3.조사와 재판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했나요?
- 4.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고, 그 밖에도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를 총 27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된 신체와 단순 이미지 촬영을 구분하고 인정 범위를 정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미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다시 저장한 경우와 실제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컬레이터와 공공장소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카메라가 실제 신체를 어떤 구도와 거리에서 촬영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다리 촬영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마 속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부위와 방식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부위 촬영도 주변 풍경의 일부로 우연히 담겼는지, 특정 사람을 뒤따르며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7회의 촬영물이 존재했으므로 각 영상의 구도와 대상 부위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1. 촬영물별로 직접 촬영된 신체와 주변 장면을 구분했습니다.
2. 촬영 대상, 각도, 반복 횟수를 객관자료와 대조했습니다.
3. 의뢰인의 인정 진술이 영상 내용과 맞도록 정리했습니다.
4. 전력 부재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접 촬영된 신체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로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폈지만, 촬영물로 확인되는 행위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자료에 맞춘 인정 태도가 유지되도록 조사와 재판의 진술 흐름을 통일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촬영기록 분석, 형사처벌 전력 자료, 재범 위험 평가와 관리계획을 제출 자료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함께 명했습니다.
반복 촬영과 촬영 부위가 불리했지만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실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나 관리·교육·취업제한이 결합된 판결이므로 모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무엇을 직접 촬영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반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