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 촬영물과 초범 사정 정리 (징역 8월)

 
  1. 1.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사건 대응의 흐름
  3. 3.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4. 4.선고 결과의 의미
  5. 5.관련 Q&A
  6. 6.Q.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찍은 영상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시작된 촬영을 포함해 총 27회의 불법촬영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벼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정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왕십리역 수인분당선 승강장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촬영물에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한 내용도 있었고, 전체 횟수는 27회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특정 부위를 가까이 따라가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각도와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전신과 주변 풍경이 우연히 함께 담긴 경우와는 촬영 목적과 구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건 대응의 흐름
 

1. 압수된 촬영물과 각 영상의 촬영 대상을 분류했습니다.

 

2.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3.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요소와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4.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개된 장소라는 사정에 기대어 행위를 축소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체 구축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 대상과 구도를 먼저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확인된 뒤에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범행 인정, 조사 협조, 전력 부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를 모으는 대신 재범 요인, 생활관리 방식, 교육 필요성과 같은 항목을 양형조사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불리했던 사정은 27회에 걸친 반복 촬영이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행위 방식까지 고려하면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별도의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유리한 요소가 반복 범행의 중대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실형을 집행할지 사회 내에서 관리와 교육을 병행할지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의 의미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를 명했습니다.

 

주형은 징역형이지만 실제 교정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부가명령을 가볍게 보지 않고 모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찍은 영상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지보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각도와 목적으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치마 속이나 특정 하체 부위를 몰래 따라가며 촬영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장소 사건일수록 전체 장면과 특정 부위 촬영을 구분해 영상 자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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