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사강간미수와 반복 협박을 나눠 살핀 사건 (징역 2년)

 
  1. 1.서로 다른 세 범죄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했던 이유
  2. 2.유사강간미수에서 중요했던 실행의 착수
  3. 3.인정한 행위와 다툰 부분을 분리한 대응
  4. 4.재판부가 내린 최종 선고
  5. 5.관련 Q&A
  6. 6.유사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7. 7.피해 회복이 없으면 다른 참작 사정은 의미가 없나요?

교제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미수와 반복적인 협박, 온라인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부분은 다투었으나 나머지 행위는 인정했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범죄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했던 이유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자리를 벗어난 일이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려 하자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SNS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이 31회 이어졌고,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포함된 게시물도 7회 작성됐습니다.

 

세 행위는 발생 방식과 보호하려는 법익이 달랐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협박,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온라인 게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재판에서 살핀 핵심
성적 행위 시도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31회의 연락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
7회의 게시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명예 침해 가능성이 있었는지
 
유사강간미수에서 중요했던 실행의 착수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실행에 직접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며 입에 넣으려 한 정황까지 제시됐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고 의뢰인을 밀친 뒤 나가면서 범행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기수가 아닌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인정한 행위와 다툰 부분을 분리한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투는 유사강간미수 부분과 인정하는 협박·온라인 게시 행위를 분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통해 재판부가 살필 사정을 구조화했습니다.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은 무겁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기록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과 양형 사정을 설명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최종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반복된 협박의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Q&A
 
유사강간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와 미수의 구별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으면 다른 참작 사정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은 분명 불리하지만, 범행의 완성 여부, 인정과 반성의 범위, 전과 유무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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