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복 촬영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이 함께 명령된 사례 (압수물 몰수)

- 1.치료프로그램은 형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선고 내용을 나누어 보면
- 3.압수물은 왜 몰수됐나요?
- 4.재범 방지 자료의 방향
- 5.유리한 사정만으로 피하기 어려웠던 결과
- 6.관련 Q&A
- 7.치료프로그램을 미리 수강하면 선처되나요?
- 8.압수된 카메라는 재판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징역형 외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범행 도구 몰수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정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5년을 명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의 원인과 왜곡된 성 인식을 점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과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촬영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총 378개의 범죄일람표 순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 선고 내용 | 의미 |
| 징역 3년 | 범죄에 대한 주된 형벌 |
|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 |
| 취업제한 각 5년 |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운영 제한 |
| 압수물 몰수 |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국가 귀속 |
각 처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징역형이 없어지거나, 압수물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설치형 카메라와 저장장치처럼 범행에 직접 사용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수목록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의 원인과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구성하고, 촬영물의 분류와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재범 방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와 재범 방지 실행계획을 통해 치료 필요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습니다.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였고, 화장실과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포함된 점까지 고려되면서 징역형과 여러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교육이나 치료 참여는 재범 방지 노력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규모,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재판부가 몰수를 선고하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몰수 선고가 없는 압수물은 별도의 환부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