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취업제한 3년은 실제 어떤 범위에 적용될까 (취업제한 3년)

 
  1. 1.취업제한명령은 모든 직업을 금지하나요?
  2. 2.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취업제한이 가능한가요?
  3. 3.협박과 명예훼손도 취업제한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4. 4.재판부가 확정한 선고 내용

유사강간미수 유죄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내려졌으므로 주형과 취업제한의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모든 직업을 금지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은 성범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실제 취업하려는 기관의 성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도 취업제한이 가능한가요?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처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과 명예훼손도 취업제한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유죄를 전제로 하지만, 재판부가 기간과 전체 형을 판단할 때는 함께 기소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1회의 협박, 7회의 온라인 게시, 피해 회복 부재가 전체 양형에서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미수 부분과 반복된 비성범죄 행위를 분리해 설명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부가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도 직업상 불편만을 호소하기보다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과 법률상 제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재판부가 확정한 선고 내용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반복 협박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용서와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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