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범행 시인과 합의가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이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 1.범행을 인정한 점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2. 2.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3. 3.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4. 4.항소심 자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5. 5.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왜 선고되나요?
  6. 6.압수물은 왜 몰수됐나요?
  7. 7.항소심의 마지막 판단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했고 관련 처벌 전력도 없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은 어떻게 평가됐나요?
 

범행 시인은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살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질이나 피해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시인 여부와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합의는 피해자 김민지(가명)와의 합의입니다. 입력 자료에 없는 다른 피해자나 다른 범죄까지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검토됐습니다. 이는 과거 범죄 경력과 재범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범행의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전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자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시인, 합의, 전력 부재와 가족 사정을 각각 구분하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없는 반성 과정이나 치료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정을 중심으로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근거가 분명한 자료와 실천 가능한 재범 방지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왜 선고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수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징역형을 대신하는 처분이 아니라 주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재범예방 조치입니다.

 
압수물은 왜 몰수됐나요?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입력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몰수됐는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촬영기기나 저장매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의 마지막 판단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범행 시인과 합의, 전력 부재 및 가족 사정은 모두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범죄의 전체 죄질과 비교한 결과 실형이 유지됐고 형량은 원심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참작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중 하나가 선고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행시인#성범죄합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성범죄실형#양형조사#항소심판결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