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범행 인정이 감형으로 이어질까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범행 시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2.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3.인정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4.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5.동종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6.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됐고, 검사는 원심의 징역 3년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던 내용 | 함께 고려된 내용 |
|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인정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
|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된 점 |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
|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점 |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점 |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
| 가족 일부의 건강 상태 |
하나의 사정만 떼어 평가하기보다 서로 반대되는 사정을 모두 사건 기록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 자체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 관계, 피해 회복, 가족 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양형조사 관점에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려면 단순한 사과 표현보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 구조를 마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보호요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는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종류와 중대성, 전체 피해 정도,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실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나 전력 부재가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전력 외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과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범행 인정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전체 양형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