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3년)

 
  1. 1.합의가 갖는 실제 의미
  2. 2.피해자의 저항이 확인된 사건
  3. 3.여러 사정이 모여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4. 4.관련 Q&A
  5. 5.합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반드시 선처하나요?
  6. 6.합의 후에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저항한 이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중한 사안이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관계가 함께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가 갖는 실제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형법은 양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살피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거나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확인된 사건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적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삽입한 행위가 인정돼,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범행 내용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 관계 등 확인된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 사정이 모여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관련 Q&A
 
합의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반드시 선처하나요?
 

아닙니다. 합의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와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 후에도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범행의 강제성,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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