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실형과 치료프로그램이 왜 함께 선고되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 1.두 처분은 목적이 다릅니다
  2. 2.실형 사건에서 프로그램은 언제 이행하나요?
  3. 3.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양형 사정
  4. 4.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
  5. 5.선고의 전체 의미
  6. 6.관련 Q&A
  7. 7.Q. 치료프로그램을 받으면 징역이 줄어드나요?
  8. 8.Q. 40시간은 상담만 받는다는 뜻인가요?

실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므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해 책임에 대한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두 처분은 목적이 다릅니다
 
선고 내용주된 의미
징역 2년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한 자유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 인식 교육과 상담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일정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일탈적 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 예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형 사건에서 프로그램은 언제 이행하나요?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형기 안에 집행됩니다. 실제 집행 방식은 형 확정과 교정시설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검토된 양형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은 실형 판단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한편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을 이어 온 점은 재범 위험과 생활환경을 판단할 때 함께 살필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해 치료·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구조화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형을 대신하는 조치가 아니며, 40시간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형과 이수명령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선고의 전체 의미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불리한 태도와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정을 모두 반영한 복합적인 선고였습니다.

 
관련 Q&A
 
Q. 치료프로그램을 받으면 징역이 줄어드나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징역형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같은 사건에서 형량 감소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Q. 40시간은 상담만 받는다는 뜻인가요?
 

법률상 프로그램에는 진단·상담과 성 인식 교육, 재범 예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은 집행기관이 정합니다.

 

선고문을 볼 때는 주형과 부가된 교육·치료 명령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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