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미성숙한 나이와 초범을 함께 본 사건 (징역 2년)

 
  1. 1.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나이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2. 2.초범과 사회생활이 설명하는 범위
  3. 3.연령과 재범 위험을 연결한 정리
  4. 4.재판부가 정한 형과 교육명령
  5. 5.관련 Q&A
  6. 6.Q.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7. 7.Q. 건실한 사회생활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요청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과 사회생활을 이어 온 사정도 함께 살펴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나이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4세였다는 점은 적용 법률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며, 피고인의 나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살펴볼 개인적 환경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연령과 환경을 양형 요소로 두는 이유도 행위의 책임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범과 사회생활이 설명하는 범위
 

초범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사회생활을 이어 왔다는 점은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두 요소 모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했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리한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며, 각 요소가 어느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령과 재범 위험을 연결한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성숙도·초범 여부·사회생활을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현재 환경과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재판부가 행위자 측 사정도 빠뜨리지 않고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형과 교육명령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해 형 집행과 별도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관련 Q&A
 
Q.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연령은 고려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전력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봅니다.

 
Q. 건실한 사회생활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입력에 없는 자료를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만 선별해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과 초범은 책임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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