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엄벌 탄원이 있으면 형량이 정해지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피해자의 엄벌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2.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반드시 중형인가요?
- 3.범행을 부인한 점과 엄벌 탄원은 어떻게 함께 보나요?
- 4.탄원서 대신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 5.마지막 선고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다. 피해자의 엄벌 요청은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반성 없음이 불리하게 검토됐고,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을 이어 온 점이 함께 반영돼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피해 회복이나 관계 회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모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정은 불리할 수 있으나 형량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만들어 설명할 수 없고, 실제로 확인되는 초범·일회성·연령·사회생활만 양형상 사정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했다면, 범행 후 정황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나이와 전력, 범행 횟수는 행위자의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판단하는 별도의 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분석·양형조사·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 여부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요청에 맞서 다수의 지인 의견을 모으는 방식은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상자료는 누가 선처를 바라는지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생활환경을 어떤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무겁게 고려된 가운데 유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피고인의 정상자료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