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징역 3년)

- 1.항소심은 유죄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 2.어떤 사정이 다시 검토될 수 있나요?
- 3.불리한 사정이 크면 항소해도 의미가 없나요?
- 4.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 5.항소심에서 합의가 늦게 이뤄져도 반영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놓친 사정이나 원심 이후에 확인된 사정을 다시 살피되,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도 함께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징역 5년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서는 범죄 성립을 전부 부정하는 것과 달리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의 계도 다짐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을 숨기거나 합의만 강조해서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전제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 공탁·합의, 전력 없음,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조사와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정리해 항소심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의사는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에서만 반영하고,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형량이 줄었다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실형과 부가처분이 동시에 남았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항소심이 판단하기 전에 이뤄진 피해 회복 노력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를 종합하므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