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1. 1.자주 묻는 질문
  2. 2.Q. 영장이 없으면 전자정보는 전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3. 3.Q. 위법하게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
  4. 4.Q. 원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가능하나요?
  5. 5.Q. 증거 문제만 다투면 형량 주장도 함께 인정되나요?
  6. 6.전자정보와 정상관계를 분리한 항소 준비
  7. 7.일부 무죄와 징역 2년이 함께 선고된 결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전자정보를 확보한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항소이유로 제기됐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촬영물 소지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이 없으면 전자정보는 전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의제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와 수사기관이 실제로 탐색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을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처럼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담긴 매체는 압수 이후의 탐색·복제 과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위법하게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증거와 후속 증거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후속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후속 증거가 위법수집과 독립된 경로로 발견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상 뒤에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원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원심이 증거능력을 잘못 인정했거나 해당 증거를 제외하면 범죄를 인정할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소지 등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촬영·반포와 관련된 다른 유죄 부분은 남아 징역 2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Q. 증거 문제만 다투면 형량 주장도 함께 인정되나요?
 

유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은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증거능력 문제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더라도 남은 범행의 형은 피해 정도, 전과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전자정보와 정상관계를 분리한 항소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는 위법수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유죄 부분의 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양형조사를 분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처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원심이 판단한 증거와 형량에 어떤 오류 또는 재검토 사유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무죄와 징역 2년이 함께 선고된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절차와 각 혐의의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야 실제로 영향을 받는 공소사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법수집증거#영장주의#전자정보압수#성범죄무죄#항소심법리오해#디지털포렌식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