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복합 혐의 사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함께 본 판단 (취업제한 3년)

 
  1. 1.주된 형벌과 취업제한은 목적이 다릅니다
  2. 2.이 사건에서 부가명령이 문제 된 배경
  3. 3.처분별로 나눠 본 대응 방향
  4. 4.재판부가 확정한 전체 처분
  5. 5.관련 Q&A
  6. 6.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7. 7.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의뢰인은 특수중감금교사, 특수강요교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한 재판에서 판단받았습니다. 주된 형벌만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두 종류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검토돼야 했고, 재판부는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3년으로 정했습니다.

 
주된 형벌과 취업제한은 목적이 다릅니다
 

징역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주된 형벌입니다. 반면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도 성범죄 사건에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가명령이 문제 된 배경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기 때문에 감금·강요와 계좌 유통 범행만 있는 사건과 다른 부가처분이 문제 됐습니다. 직접 촬영 여부뿐 아니라 교사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촬영행위와 감금 상황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3년으로 정했습니다. 두 취업제한은 적용되는 기관 범위의 근거 법률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명령처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별로 나눠 본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두 종류의 취업제한을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 지시의 책임 범위와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모집과 직접 대여 부분에서는 접근매체 전달 기록과 대가 약속이 중요했고, 감금·강요·촬영 부분에서는 지시와 실행의 연결 및 피해 정도가 중요했습니다. 일부 인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불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과 재범예방 명령에 관한 의견도 공인자료와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재판부가 확정한 전체 처분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병합된 사건에서는 주된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처럼 판결 후 생활과 직업에 영향을 주는 명령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Q&A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각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공된 결과는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며, 이를 신상정보 공개와 혼용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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