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징역 1년)

 
  1. 1.반복된 폭행과 위협이 함께 문제 된 상황
  2. 2.형법상 상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3. 3.상해 정도와 재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
  4. 4.경미한 상해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5. 5.관련 Q&A
  6. 6.진단 기간이 짧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일부 혐의가 무죄인데도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반복된 폭행의 내용과 전과, 피해 회복 여부가 더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고려됐음에도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별도의 감금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위협이 함께 문제 된 상황
 

피고인은 교제 관계가 끝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가위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됐고, 다른 장소와 차량 이동 과정에서도 추가 폭행이 문제 됐습니다.

 

상처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행위 전체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횟수와 수단, 피해자가 겪은 이동 제한 상황까지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단순한 접촉이나 불쾌감을 넘어 신체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과 반성 부족은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상해 정도와 재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의 객관적인 정도와 반복된 행위의 위험성을 분리해 검토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해의 실제 정도, 전과의 내용과 현재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미한 상해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동종 전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범위가 줄었다고 해도 남은 범행의 양형 사정이 무거우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진단 기간이 짧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진단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 기능의 훼손 여부와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인데도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무죄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내용과 양형 사정이 무거우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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