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금치상, 불리한 전력과 경미한 상해가 함께 고려된 선고 (징역 1년)

- 1.양형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요소
- 2.일부 무죄 이후에도 남은 양형 위험
- 3.평가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양형을 정리한 과정
- 4.재판부의 마지막 판단
- 5.관련 Q&A
- 6.무죄가 된 혐의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7.경미한 상해와 동종 전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 부족이 불리하게 평가됐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요소가 어느 방향으로 더 무겁게 작용하는지를 봅니다.
| 형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 | 참작될 수 있는 사정 |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 무죄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무죄 부분은 양형에서 제외돼야 함 |
| 충분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음 | 유죄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해야 함 |
감금의 점이 무죄로 판단되면 그 공소사실을 유죄인 것처럼 형량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은 감금치상·상해 관련 유죄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 여부가 무겁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죄가 선고된 감금 부분을 양형 자료에서 분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유죄 범행에 관한 재범 위험과 참작 사정을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 대응은 주변인의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범행 후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미회복된 피해, 동종 전과, 반성 부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일부 무죄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남은 유죄 범행의 형량 위험을 별도로 다뤄야 했던 사례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공소사실을 유죄인 것처럼 형량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유죄 범행과 관련된 전과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범행 수법, 전과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를 모두 살펴 재판부가 형을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