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잘못 인정과 재범 방지 조건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1. 1.잘못을 인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2.보호관찰과 강의가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3. 3.선고 전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4. 4.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범행 인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거나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살피면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전과 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강의가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도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예방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law.go.kr)

 

보호관찰은 일정 기간 행동을 지도·감독하는 처분이고, 재범예방강의는 문제 행동을 진단하고 타인의 의사와 인권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두 처분은 목적과 집행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선고 전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잘못을 인정했다면 같은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주거지 주변 접근과 관찰 행동이 왜 잘못인지 인식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대화·행동 시퀀스 분석을 활용해 문제 행동의 시작과 중단 지점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살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육과 감독을 받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 인정은 대응의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인정 이후에는 피해자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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