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수치 0.213%면 실형일까요? (집유 3년)

 
  1. 1.0.213%라는 수치가 가진 의미
  2. 2.과거 전력까지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3. 3.치료와 차량 처분을 양형자료로 연결한 과정
  4. 4.재판부가 정한 최종 선고
  5. 5.관련 Q&A
  6. 6.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라고 해서 실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 데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약 19km의 운전 구간까지 확인된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과 여러 교육·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0.213%라는 수치가 가진 의미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그중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의 높은 처벌 구간이 적용되므로, 0.213%는 단순히 기준을 조금 넘은 정도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의왕시 학현로 122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 563 앞 도로까지 약 19km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구간도 짧지 않아 당시 도로교통에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과거 전력까지 함께 살펴야 했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은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숙취가 예상보다 천천히 해소된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처벌을 경험한 운전자에게는 운전 전 상태를 더욱 엄격히 확인할 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취였다는 설명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하나의 재범 방지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치료와 차량 처분을 양형자료로 연결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차량 처분과 치료 경과, 범행 인정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음주 문제를 치료하고 운전 수단을 정리한 사정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사정들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문보다 치료와 차량 처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부가 정한 최종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징역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실형 집행을 미루고, 교육과 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 선고입니다. 같은 수치와 전력이 있더라도 범행 경위와 전과 내용, 범행 후 조치가 달라지면 선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높은 수치는 매우 불리한 요소지만 구속이나 실형 여부가 수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와 전과,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치료 및 재범 방지 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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