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범죄,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보호관찰)

- 1.전과가 없다는 사실의 의미
- 2.재판에서 함께 비교된 사정
- 3.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
- 4.징역형과 함께 붙은 조건
- 5.관련 Q&A
- 6.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가요?
- 7.보호관찰은 실형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이라는 사정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함께 존재했으며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두 피해자가 생활하는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고 창문으로 내부를 바라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우연한 방문이나 정상적인 접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형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전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로 제시되지만,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 부정적인 사유와 종합해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구분 | 확인된 내용 | 판단에서의 의미 |
| 사건의 행동 |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창문으로 내부를 바라봄 |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피해 관계 | 서로 모르는 두 피해자 | 접근 경위와 행동 목적을 엄격히 살필 필요 |
| 피해 회복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함 |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 |
| 전과 관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범행 후 태도 | 잘못 인정 |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 |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까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방식의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재범 방지 계획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실제 재범 방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피하고 행동을 통제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막연한 선처 요청 대신 당사자에 대한 평가와 재범 예방 계획을 객관화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만 선고한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해 재범 방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수, 행동의 방식, 주거지 침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구금되는 실형과는 다르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처분도 아닙니다. 보호관찰기간 동안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도 범행의 성격이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리한 정황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