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일까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1. 1.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
  2. 2.용서 여부 외에도 살펴보는 요소
  3. 3.합의만을 목표로 삼지 않은 양형 대응
  4. 4.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
  5. 5.관련 Q&A
  6. 6.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합의 시도를 계속해야 하나요?
  7. 7.잘못을 인정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실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두 명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잘못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함께 검토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남성 피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봤습니다. 주거지에서 이뤄진 행동인 만큼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과 일상생활 침해를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이 사정만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전과 관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용서 여부 외에도 살펴보는 요소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피해 회복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진지한 반성 역시 별도의 긍정적 요소로 제시합니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씩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와 사건 내용을 함께 비교합니다. (sc.scourt.go.kr)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른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만을 목표로 삼지 않은 양형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피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잘못 인정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만남을 계속 시도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주변인 의견을 모으기보다 객관적인 행동 개선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호관찰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 방지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결과입니다.

 
관련 Q&A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합의 시도를 계속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 수, 전과 관계와 범행 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른 정상관계 자료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 없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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