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스토킹범죄, 창문 밖에서 지켜본 행위도 처벌되나요? (집유 2년)

 
  1. 1.주거지 앞에서 문제 된 행동
  2. 2.행위의 성립과 형량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3. 3.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의 방향
  4. 4.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선고
  5. 5.관련 Q&A
  6. 6.창문을 통해 실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7. 7.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두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서성이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바라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주거지 앞에서 문제 된 행동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고, 의뢰인이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에서 서성이다가 창문을 통해 실내를 바라본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law.go.kr)

 
행위의 성립과 형량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실제 형량을 정하는 과정은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고 내부를 바라봤다는 점 때문에 행동의 목적과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두 명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별도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의 방향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방식,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과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 대신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선고
 

재판부는 주거지 주변에서 이뤄진 행동의 성격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한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관련 Q&A
 
창문을 통해 실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행동이 이뤄진 장소와 지속성·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장면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보호관찰과 재범예방강의가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정해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가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주거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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