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의미를 다시 다툰 항소심 (압수물 몰수)

 
  1. 1.영상 생성과 제작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2. 2.여러 혐의가 함께 있을 때의 확인 순서
  3. 3.법리 주장과 디지털 자료의 연결
  4. 4.일부 무죄와 나머지 선고의 관계
  5. 5.관련 Q&A
  6. 6.파일을 편집하거나 저장하면 모두 제작죄가 되나요?
  7. 7.압수물 몰수는 일부 무죄가 나오면 취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법률상 ‘제작’이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작·배포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 일부는 무죄가 됐지만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영상 생성과 제작죄 성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해 동영상을 만든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다툼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제작 행위에 포섭되는지를 묻는 법리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영상의 내용, 등장 인물, 촬영 또는 생성 경위, 성적 대상화의 방식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적용되는 죄명과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별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있을 때의 확인 순서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각 죄는 보호하려는 법익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문제 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인의 행위가 제작인지, 촬영인지, 반포인지

 

3. 피해자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공소사실별로 일치하는지

 

4. 일부 혐의가 무죄일 때 나머지 혐의와 형량에 미치는 범위

 
법리 주장과 디지털 자료의 연결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소사실별 행위와 디지털 자료의 흐름을 나눠 해석하고, 제작죄의 법적 의미와 진술 신빙성 쟁점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항소이유를 구조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양형 단계에서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 성립 여부와 양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우선합니다.

 
일부 무죄와 나머지 선고의 관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일부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더라도 전체 사건이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니며,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된 사건입니다.

 
관련 Q&A
 
파일을 편집하거나 저장하면 모두 제작죄가 되나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보관, 편집, 촬영, 생성, 배포는 각각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실제 행위와 증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물 몰수는 일부 무죄가 나오면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 대상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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