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의하면 항소심 형량이 줄어드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합의가 곧바로 감형을 뜻하지 않는 이유
- 2.항소심에서 나뉜 두 가지 쟁점
- 3.항소이유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정리
- 4.항소심이 내린 최종 판단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 7.항소심에서는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합의는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됐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 등도 함께 명해졌으며, 성착취물제작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죄질,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 사실 하나만 떼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먼저 문제 된 동영상 제작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원심의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말하는 제작 여부는 단순히 영상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촬영·생성 경위가 법률상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쟁점과 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요소를 구분하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항소심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재범 위험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호소문보다 사건 기록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징역형과 각종 부가처분이 선고된 점에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자체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 사실뿐 아니라 피해 회복 과정, 범행 후 변화, 재범 방지 노력, 원심 판단의 법리상 문제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