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촬영과 성착취물 혐의를 나눠 본 항소심 (압수물 몰수)

- 1.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이유
- 2.공소사실을 나누어 본 항소이유
- 3.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구분하는 대응
- 4.항소심의 최종 주문
- 5.관련 Q&A
- 6.촬영물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툴 수 있나요?
- 7.몰수는 어떤 물건에 선고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같은 영상이 문제 되더라도 성립 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혐의가 함께 판단됐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제작 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압수물 몰수와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영상과 관련된 행위라도 촬영 자체, 파일의 제작, 전송이나 반포를 시간 순서와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죄명이 인정된다고 다른 죄명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만든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고, 제3·4항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제작죄를 인정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이유가 여러 갈래라면 공소사실 번호별 주장과 증거를 맞춰야 합니다. 법리 주장을 진술 신빙성 문제와 섞거나, 양형자료로 범죄 성립 자체를 대신 설명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제작·저장·반포의 각 행위를 디지털 증거 흐름에 따라 분리하고, 진술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별 방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유죄 부분의 양형에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했으며, 압수물은 몰수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는 평가도 함께 고려된 사건입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구 기록, 촬영 시도, 저장 흔적 등 실제 증거와 행위의 완성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죄 관련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