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X 게시와 개인정보 노출이 이어진 사건 (압수물 몰수)

 
  1. 1.제작부터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진 흐름
  2. 2.몰수는 왜 별도의 선고 내용인가
  3. 3.징역형과 함께 내려진 최종 선고
  4. 4.관련 Q&A
  5. 5.Q. 집행유예가 나오면 압수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을 반복 제작한 뒤 SNS에 공개하고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까지 게시한 사안에서는 하나의 범죄만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 음란물유포와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됐습니다.

 
제작부터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진 흐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총 26회 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X 계정에 허위영상물을 첨부한 게시물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별도로 피해자의 사진을 글과 함께 4회 게시했고,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총 13회 게시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했던 구조입니다.

 
몰수는 왜 별도의 선고 내용인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의 몰수를 규정합니다. 몰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도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 내용의미
징역 1년주된 형사처벌
집행유예 2년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성폭력 관련 교육 명령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재범예방과 사회봉사 명령
압수물 몰수범죄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 기기·계정·게시물의 관계를 구분해 살피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양형자료를 객관화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선처 요청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자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역형과 함께 내려진 최종 선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범행 시인과 반성,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초범이라는 점이 있었지만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 Q&A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압수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와 몰수는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판결에서 몰수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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