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압수물 몰수)

 
  1. 1.초범보다 먼저 봐야 하는 범행 내용
  2. 2.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3. 3.벌금형만 선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 4.관련 Q&A
  5. 5.Q. 초범인데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나요?
  6. 6.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총 4회 촬영한 범행 자체는 가볍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과 압수물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초범보다 먼저 봐야 하는 범행 내용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각 2회씩 촬영이 이루어져 전체 촬영 횟수는 4회였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에는 전과 여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살펴볼 요소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범행 방법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피해 범위피해자 2명
촬영 횟수각 2회, 총 4회
범행 후 사정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전과 관계초범
 

따라서 초범이라는 한 항목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밀한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피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공포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양쪽을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촬영 방법과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를 구분해 정리하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당사자의 재범 방지 노력과 확인 가능한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압수물 몰수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히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형과 부가처분을 모두 확인해야 실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중요한가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촬영 수법과 횟수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 여부는 출발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건처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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