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합의해도 치료프로그램이 붙을 수 있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합의가 모든 부가처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2.치료프로그램은 왜 함께 선고될까
- 3.재범 위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4.벌금 700만원과 함께 내려진 명령
- 5.관련 Q&A
- 6.Q. 벌금형이면 치료프로그램은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 7.Q. 치료프로그램 시간이 사건마다 같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판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초범이었지만,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공용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의 용변 모습을 각각 2회 촬영했습니다. 총 4회에 걸친 범행이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초범이라는 사실도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예방을 위한 부가처분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프로그램은 단순히 벌을 추가한다는 의미만으로 보기보다 재범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라는 성격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뿐 아니라 초범이라는 전과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한 설명도 지인의 호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행동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고, 범행에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지만 치료프로그램과 몰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두 처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선고된 시간은 40시간이지만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