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죄, 초소형 카메라와 재범 방지 사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 1.촬영 방법이 양형에 주는 영향
  2. 2.재범 방지는 말보다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3. 3.피해 회복도 함께 살핀 사안
  4. 4.재판부의 마지막 선고
  5. 5.관련 Q&A
  6. 6.Q.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7. 7.Q. 재범 방지 자료만 있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공용화장실에 설치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볍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촬영 방법이 양형에 주는 영향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꺼내 촬영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장소 역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화장실이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뿐 아니라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종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촬영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방지는 말보다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는 의미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와 평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반복 촬영이라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 사정을 분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는 방식보다 피고인 본인이 실천한 재범 방지 조치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살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총 4회의 촬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무게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각각 평가한 뒤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함께 선고됐다는 점에서도 재범 방지 문제가 주형과 별도로 다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사용 기기뿐 아니라 설치 장소, 촬영 횟수,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봅니다.

 
Q. 재범 방지 자료만 있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자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체의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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