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죄, 초소형 카메라와 재범 방지 사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1.촬영 방법이 양형에 주는 영향
- 2.재범 방지는 말보다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3.피해 회복도 함께 살핀 사안
- 4.재판부의 마지막 선고
- 5.관련 Q&A
- 6.Q.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면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 7.Q. 재범 방지 자료만 있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해 공용화장실에 설치했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볍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두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꺼내 촬영한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습니다. 장소 역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화장실이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뿐 아니라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종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촬영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는 의미가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와 평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반복 촬영이라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 사정을 분리하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는 방식보다 피고인 본인이 실천한 재범 방지 조치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총 4회의 촬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무게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각각 평가한 뒤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으며,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함께 선고됐다는 점에서도 재범 방지 문제가 주형과 별도로 다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 기기뿐 아니라 설치 장소, 촬영 횟수,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봅니다.
특정 자료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체의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