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딥페이크, 반복 합성과 X 게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집유 2년)

 
  1. 1.반복된 합성과 온라인 게시가 함께 문제 된 이유
  2. 2.집행유예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
  3. 3.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한 내용
  4. 4.관련 Q&A
  5. 5.Q. 초범이면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6. 6.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적인 합성·게시 행위가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이 2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X 계정을 통한 공개 게시와 피해자의 사진·개인정보 게시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반복된 합성과 온라인 게시가 함께 문제 된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성적인 이미지를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총 26회 반복했고, 이렇게 만든 허위영상물을 X 계정에 게시해 공공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사진을 글과 함께 4회 게시한 행위,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총 13회 게시한 행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하나의 게시물만 놓고 보기보다 허위영상물 제작, 공개 전시, 개인정보 노출이 이어진 전체 흐름을 살펴야 했던 사안입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범행 방법과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불리한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와 같은 양형 중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구분해 살피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선고한 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각각 부과됐고, 압수물은 몰수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도 여러 교육·사회봉사와 몰수까지 함께 이루어진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형사책임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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