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사강간, 불기소와 세부 처분을 구분해 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불기소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2. 2.무엇이 문제 됐던 사건이었나
  3. 3.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남긴 쟁점
  4. 4.불기소로 끝난 마지막 단계
  5. 5.관련 Q&A
  6. 6.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같은 말인가요?
  7. 7.Q. 증거불충분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핀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면서 불기소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또는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불기소 등 여러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안에서도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 세부적인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처분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실제 처분
사건 종결 방향불기소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미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함
 
무엇이 문제 됐던 사건이었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이 마사지 방법을 보여주는 취지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대한 접촉이 유사강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동시에 마사지 업소 실장의 일부 요금 환불,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방문 경위, 업소가 유사 성행위 업소로 의심되는 사정 등이 사건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남긴 쟁점
 

사건 기록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접촉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넘어, 문제 된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진술분석과 객관자료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과 양형 중심 사건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불기소로 끝난 마지막 단계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이러한 사유를 별도의 불기소 주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Q&A
 
Q. 불기소와 혐의없음은 같은 말인가요?
 

완전히 같은 범위의 말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여러 결정의 상위 개념이고, 혐의없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Q. 증거불충분이면 재판까지 가지 않나요?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하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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