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밀수 공모, 운반 역할이면 책임이 달라질까요? (압수물 몰수)

- 1.공동정범은 실행행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2.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부분
- 3.같은 공동범행 안에서도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 4.재판부의 최종 판단
- 5.관련 Q&A
- 6.Q. 직접 마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 7.Q. 다른 공범보다 역할이 작으면 의미가 있나요?
운반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범행에 대한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범행을 제안했는지뿐 아니라 공모의 내용,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가 최종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둘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모든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범행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정범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형법상 공범론에서 별도로 검토되는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Dr Guy’ 등 성명불상자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뒤 태국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을 이용해 캐리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반행위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다른 공범들과 어느 정도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한 부분은 약 4,978.36g에 이르는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매가 기준 가액도 497,836,000원 상당이어서 범행 규모를 가볍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개인의 책임 정도를 살피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범 전체의 범행과 의뢰인이 실제 담당한 부분을 나눠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개인별 양형 요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특히 역할과 인식 범위를 사건 기록에 맞춰 설명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봅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국내 형사처벌 전력, 압수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사정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운반자라는 명칭보다 실제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공범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구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모 및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역할과 가담 정도는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자체의 규모와 중대성 역시 별도로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