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성관계 직후 CCTV 장면이 확인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성관계 당시를 직접 촬영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 2.증거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3.두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된 만큼 따로 살폈습니다
- 4.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5.관련 Q&A
- 6.Q. CCTV가 성관계 장면을 찍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문제 된 성관계 직후의 상황이 건물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과 상대방을 배웅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다른 사건 전후 정황과 함께 검토된 끝에 강간 혐의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CCTV가 보여준 것은 성관계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동하고 상호작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외부 자료였습니다.
| 자료 |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 |
| CCTV | 직후 대화, 웃는 모습, 배웅 장면 |
| 당사자 관계 | 이전부터 호감을 갖고 연락·만남을 이어온 흐름 |
| 이후 관계 | 성관계를 문제 삼는 언급 없이 관계가 이어진 정황 |
| 폭행·협박 자료 | 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성범죄처럼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배제한 채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사건 흐름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CCTV에 웃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진술, 관계의 흐름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첫 번째 성관계와 이후 잠을 자고 누워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로 두 상황을 하나로 묶기보다 각각의 경위와 주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CCTV의 시간 흐름과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을 결합해 각 성관계 전후 정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성범죄 수사에서는 직접 확인 가능한 영상과 진술의 대응 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강간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인 세부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CCTV 하나 때문에 정해진 결과로 해석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후 행동이나 이동 등 사건과 연결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진술을 검토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