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만취 주장과 객관적 행동이 다를 때 보는 기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무엇을 비교해야 했는지
  2. 2.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3. 3.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4. 4.최종 처분이 의미하는 것
  5. 5.관련 Q&A
  6. 6.Q. 만취했다는 진술과 CCTV 모습이 다르면 CCTV가 더 중요한가요?
  7. 7.Q.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주취 상태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둘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했다는 내용과 함께 호텔 CCTV 및 투숙객카드 작성 장면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엇을 비교해야 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쟁점확인된 정황
이동 능력피해자가 호텔로 걸어 들어감
출입 행동피해자가 직접 방문을 엶
문서 작성투숙객카드의 칸에 맞춰 작성
세부 행동특수문자를 직접 그려 넣음
 

각 행동은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료라기보다 피해자의 당시 인지와 행동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술에 취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블랙아웃을 이후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과 연결해 설명하면서, 기억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기능 또는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술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만취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비롯한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취 상태와 관련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기보다 CCTV의 이동 장면과 문서 작성 행동을 진술분석 결과와 맞춰 보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만 준강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양형자료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이 의미하는 것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의식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보다 블랙아웃 현상에 가까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행동 자료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다른 준강간 사건에서는 CCTV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만취했다는 진술과 CCTV 모습이 다르면 CCTV가 더 중요한가요?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자료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Q. 블랙아웃이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당시의 판단·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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