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유사강간, 불송치와 불기소의 차이를 짚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불송치와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2. 2.Q. 이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끝났나요?
  3. 3.Q. 검찰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나요?
  4. 4.Q. 주변 정황 하나가 처분을 바꾼 것인가요?
  5. 5.검찰에서 마무리된 유사강간 혐의

성범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고 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정으로 끝났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사강간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Q. 불송치와 불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같은 취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끝났나요?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혐의로 끝났다’고 표현하기보다 실제 절차상 결과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검찰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나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자신이 마사지 시범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마사지 업소 실장의 일부 요금 환불,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방문 경위, 업소의 성격에 관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 전달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Q. 주변 정황 하나가 처분을 바꾼 것인가요?
 

어느 한 가지 정황을 최종 처분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전체 수사자료를 보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관별 절차를 구분하면서 진술분석과 증거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양형 사건을 나눠 적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가 쟁점인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에 맞춰 대응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에서 마무리된 유사강간 혐의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유사강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는 절차와 결정 주체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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