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성관계 뒤 평소처럼 연락한 사실도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성관계 이후의 행동이 왜 확인 대상이 되나요?
- 2.Q. 그러면 연락을 계속하면 동의한 성관계인가요?
- 3.Q. 이 사건에서 CCTV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4.Q. 관계가 멀어진 뒤 고소된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5.검찰의 판단
확인할 수 있는 정황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관계뿐 아니라 폭행·협박 관련 객관자료, CCTV 영상과 문제 제기가 시작된 흐름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이전과 이후의 관계도 진술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문제 된 두 차례의 성관계 뒤에도 해당 일을 두고 별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지 않았고,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가 지속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정만 떼어 기계적으로 결론을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특히 성관계 이후의 행동만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의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건물 CCTV에서는 문제 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과 웃는 장면, 상대방을 배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이후 행동을 시간상 가까운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렇다고 CCTV 속 표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기존 관계와 이후 연락 흐름 등 다른 사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자신이 관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뒤 상대방이 이전 성관계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 역시 확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시기가 늦거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의 시간대별 장면을 연결해 성관계 전후의 실제 흐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수사는 불기소로 끝났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례는 성관계 후 연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혐의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