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폭행·협박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강간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 2.Q.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3. 3.Q. 고소가 제기된 시점도 확인하나요?
  4. 4.Q. 어떤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나요?
  5. 5.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됐나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과 함께 성관계 전후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흐름, CCTV 영상 등이 검토됐고 강간 혐의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 강간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즉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파트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 당겨 벌린 뒤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고, 잠을 자고 누워 있던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폭행·협박 관련 객관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당시 행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성관계 당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폭행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것을 다른 정황에서 분리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위와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간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었습니다.

 
Q. 고소가 제기된 시점도 확인하나요?
 

의뢰인 측에서는 두 사람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다 의뢰인이 관계에 거리를 둔 뒤 성관계가 문제 됐다는 흐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가 멀어진 뒤 고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 시점을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연락 관계와 문제 제기가 시작된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흐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어떤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나요?
 

건물 CCTV에는 문제 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하고 웃는 모습과 배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해당 일을 문제 삼는 언급 없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처럼 진술의 신빙성과 혐의 성립이 우선 쟁점인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 CCTV 자료의 시간 흐름을 맞춰보는 방식에 무게를 두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실제 사건 당시와 전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됐나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강간 혐의가 인정됐지만 선처한 처분과는 다릅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적용되는 불기소 주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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