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심신상실 여부를 중심으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 2.준강간에서 왜 성관계 시점이 중요한가요?
- 3.피해자가 기억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 4.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 5.결국 무엇이 처분을 가른 것인가요?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준강간 혐의의 핵심이 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클럽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성관계가 이뤄진 순간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바로 그 시점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기억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억의 내용이나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등 사건마다 확인해야 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처분을 다른 준강간 사건의 결과까지 예측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혐의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선처자료를 먼저 구성하기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대응보다 초기 진술과 상태 판단을 먼저 살피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정 가운데 핵심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